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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대표변호사 |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력의 공급은 해안가에 세워진 대형발전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 수요지역과 공급지역 비대칭으로 인하여 2021년 기준 9343억 원에 달하는 송전손실이 발생하였다. 향후 점점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과 같이 해안가에 대형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전력수요지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2008년 이후 밀양의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경북 울진, 충북 중추 등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 갈등 발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분산편익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열병합발전을 기준으로 송전설비 회피비용 편익인 MW당 7억 원 수준, 배전설비 회피 편익은 MW당 8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분산편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현 전력시장에서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땅값이 비싼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 건설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안가와 같이 멀리서 전기를 생산하여 끌어오는 송전 과정이 생략되고 곧바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 편익비용이 비용의 장벽을 뛰어 넘게 되므로 시장에서 편익비용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도심지 분산에너지도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환경 편익을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제도를 통하여 지원받는 것과 달리 분산편익에 대한 시장·제도적 보상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전력 수요지 인근에 열병합발전소, 연료전지 발전 등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격과 이윤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경제질서원리에 의하면 분산에너지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촉진 제도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분산에너지 편익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분산편익을 지원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분산전원 편익지원이 그동안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차례 거론되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의 분산편익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편익보상 등 제도개선으로 분산형전원 활성화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광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열병합발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등을 수요지 인근에 배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모색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분산에너지 편익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분산편익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분산편익 지원의 법적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법안은 분산편익에 대한 지원 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 기금의 투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분산에너지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법안의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전력거래 특례, 통합발전소의 도입 등 기존의 전력시장에서 없었던 전기사업자의 추가, 한전 주도로 계통 안정화 및 배전계통 운영제도를 도입해 배전망운영자와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분산편익 지원을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제정안을 다듬은 수정안의 발의가 예고되었다. 금명간 법안이 통과 및 이를 구체화활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의 분산편익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 된다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