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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자동차 구매·임차 무공해차로 100% 일원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9 13:0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부문의 자동차 구매·임차를 100%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다.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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