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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8 14:32
210121 (사진2)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개소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소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할 예정이던 이들 차종 대상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주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정책이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새벽 6시) 통행료를 30∼50% 인하해 준다.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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