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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청사 전경 |
구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내국인)로 만 2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로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월 224시간)이다. 고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구직자와 고용 농가가 희망하는 기간이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고양시농업기술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 농업인력 고용 추진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인한 국내 인력시장 잠식을 예방하고 내국인 인력시장이 활성화 돼 농업 인력난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anmintop@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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