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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 시대’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항목 확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3 14:14
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기준금리가 3%로 올라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 제도를 세부적으로 손질한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 세칙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인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정보 공개를 늘려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은행이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들이 비교 공시하는 대출금리 정보가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표시되다보니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금리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공시하도록 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늘려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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