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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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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한전·한수원·강원랜드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억 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2 15:04
양금희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 갖가지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일컫는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이상을 낸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납부한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동서발전(58억5000만원), 남부발전(35억6000만원), 한국전력기술(30억2000만원), 중부발전(26억80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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