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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주요국 원전사업자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 한도·배상조치액 현황.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상조치액은 3억 SDR(특별인출권), 원화로 약 5387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4715억 원), 스위스 13억2000만 유로(약 1조8330억원), 일본 1200억 엔(약 1조1660억원) 등 해외 주요국 배상조치액 규모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배상조치액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원전 부지별 평균 손해배상액은 596조2000억 원이다.
부지별로는 울진 39조9000억 원, 월성 595조 원, 고리 1667조6000억 원, 영광 82조2000억 원이다.
이 액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피해에 근거해 국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위험과 비교해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데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