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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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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원전 중대사고시 한수원 배상조치액, 일본 절반도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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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주요국 원전사업자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 한도·배상조치액 현황.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났을 때 국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배상 조치액’이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과 비교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상조치액은 3억 SDR(특별인출권), 원화로 약 5387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4715억 원), 스위스 13억2000만 유로(약 1조8330억원), 일본 1200억 엔(약 1조1660억원) 등 해외 주요국 배상조치액 규모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배상조치액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원전 부지별 평균 손해배상액은 596조2000억 원이다.

부지별로는 울진 39조9000억 원, 월성 595조 원, 고리 1667조6000억 원, 영광 82조2000억 원이다.

이 액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피해에 근거해 국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위험과 비교해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데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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