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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 전력거래 가격입찰제 도입 추진에 속앓이…"수익 악화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4 15:03

한전 적자 해소, 탄소중립 위해 화석연료 비중 낮추려는 취지



"기저발전으로 안정적 발전량 확보 따른 연료 장기공급계약에 차질"



산업부 "내년 10월까지 제도 설계…전력수급 안정 등 고려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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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 공기업들이 전력도매 시장을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최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현행 전력거래방식에서는 발전사의 적정이윤 및 변동비를 보전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의 가시화로 에너지 절약,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 등 향후 정부가 가격보전 방식 변경시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 확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 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잡았던 관련 제도 수립 목표 시점을 내년 10월로 미뤄졌다. 석탄화력 발전부터 우선 PBP를 도입한 뒤 추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이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CBP 시장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를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고 각 발전사에 급전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연료가격 순으로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의 순으로 발전 순서가 정해진다. 해당 시간 가동된 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되고, 용량요금(CP=하루 전 시장에 입찰한 공급용량에 대한 보상), 제약비발전요금(COFF=입찰했으나 가동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등을 반영해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탈석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현행 전력시장 가격 산정 과정에 환경비용, 배출권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저발전인 석탄발전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당국은 PBP 시장이 되면 변동비가 아닌 발전사업자들이 배출권 비용, 탄소세 등 비용까지 고려해 입찰하고 낙찰받은 발전기가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게 되므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PBP시장에선 불가피하게 기존보다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료비는 물론 설비투자비 등 고정비까지 입찰하면서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게 PBP 시장 도입의 취지이지만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경쟁 결과 떨어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석탄과 LNG복합발전은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부족분은 웃돈을 주고라도 단기 ‘현물거래’로 수급한다"며 "그런데 PBP시장이 적용되면 매번 입찰을 해야 해 안정적인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연료의 장기공급계약을 불가능하게 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입찰제 취지상 경쟁에서 탈락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전기사업법 개정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계통사유, 시장안정화 조치 등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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