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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현장을 점검(제공-경북교육청) |
‘중대재해예방안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역할을 위해 올해 2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반, 시설전담반, 전문가 자문단, 현장지원반 등으로 편성된 별도 전담 조직으로, 상반기 위촉식 및 정기협의회를 거쳐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신축, 증(개)축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외벽 개선 및 수선 공사를 진행하는 중·소규모 공사도 포함되며, 공정률 50% 이상인 도내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학교안전보건관리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반이 지도·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사 현장에서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상태 △안전교육 이행 여부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 공사장 안전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 진행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 및 시설 이용 중지와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진행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8월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국 최초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을 통해 도내 현업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안전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공사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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