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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신재생사업 '복마전'…17%만 들여다 봤는데 12% 불법·부당 의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3 15:38

국조실, 산업부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 전국 226개 중 12곳 점검



전체 12조 사업 중 2조100억원 대상 점검했는데 2616억 부당 대출·지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당대출, 공사비 부풀려 과다대출, 입찰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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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약 12조 원을 지원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관리를 책임지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전담기관이 관련 사업 집행을 맡았음에도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마련된 국민 세금이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본 점검 대상 사업 자금은 총 2조1000억원이었다. 이중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표본 점검 대상 사업 자금 전체의 12.5%에 해당한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지난 5년 간 전력기반기금 사업 자금 12조원 중 17.5%(2조1000억원)만 들여다봤는데 이같이 많은 불법·부당 사업 집행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기금 사업 전반으로 점검이 확대되면 그 불법·부당 사업 집행 의혹 사례가 크게 늘고 금액도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차 표본 점검 결과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원 적발됐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원) 발견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이다.

국조실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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