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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홍보 포스터 |
환경부는 5일부터 16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12일까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과대포장 계도·단속, 생활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취약 시간대 순찰 등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자가 사용한 마스크를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도록 안내해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추석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비상수거체계 구축하고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절에 음식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휴 전과 연휴 기간으로 나눠 감시 단속을 벌인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0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 및 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