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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연합뉴스 |
연찬회 과정에서부터 여성 의원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데다, 주호영 비대위 중심 재결속 주문마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법원 판결에 반발해 이의신청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26일 오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 당구선수 차유람씨 남편 이지성 작가가 전날 전날 연찬회 특강에서 내놓은 외모 평가 논란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여성주의 운동과 관계없이 사람에 대해서 외모 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웃으면서 손뼉 쳤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게 딱 당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작가는 전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 특강 중 "보수 정당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배현진 씨 나경원 씨도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랬다. 국민의힘에 좀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느냐고 했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 작가에게 언급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잇따라 해당 발언을 비판했고, 다른 국민의힘 여성 정치인인 윤희숙 전 의원도 이날 비판에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조금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해야 된다"며 "저녁 내내 친구들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너는 4인방에도 못 끼냐’ 이렇게 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불협화음에도 비대위 중심 결속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당정이 하나임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연찬회가 끝난 뒤 결의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연찬회에서는 새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전 대표 가처분 기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셈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하며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결정문에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당이 비상상황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의 의사결정에 무리가 없다.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8월 2일 당시 최고위 의결이 이뤄지는 등 최고위원회 기능이 유지됐다.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충남 천안까지 내려가 가진 1박 2일 의원 연찬회는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결국 ‘빈손 이하’ 성적표를 받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호칭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라면서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므로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에는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비대위원장 호칭은) 똑같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복귀 거부를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