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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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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도로통행 내년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0 17:34

농식품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발표
2026년까지 1조 투입, 해외매장 5천개 확대
취업비자 외국인에 외식업 전체로 구직 허용

물가 급등<YONHAP NO-3383>

▲지난 6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조원 예산을 투입해 외식산업 혁신에 속도를 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에 따르면,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곳과 매출 1조원 이상인 외식기업 5곳까지, 전체 외식기업의 해외 매장 수 50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까지 배달 로봇의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도 한식 등 일부 음식점업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푸드테크 연구·개발과 관련 스타트업 제품의 상용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에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을 도입해 스마트 외식거리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도 돕는다. 유망 대상 국가에서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해 현지시장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한류 콘텐츠와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실무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음식점 서비스의 품질기준과 평가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과 외식산업의 상생에도 주안점을 뒀다.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로 기업과 생산자간 식재료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온라인거래소를 내년에 구축하는 동시에 외식산업 특성에 맞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도 마련해 2024년부터 ESG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이밖에 감염병 재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위기대응 지침’도 기업에 보급하고, 집중 자문 서비스도 제공해 초기 창업자의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한편, 폐업희망업체에는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재도전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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