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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3 21:58

“헌법 수호 책무 져버린 것”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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