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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키보드’ 결함에 애플페이까지…애플, 집단소송에 골머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0 13:24
NETHERLANDS-APPLE/ANTITRUST <YONHAP NO-2966> (REUTERS)

▲뉴욕 시내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애플이 자사 노트북 키보드 불량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보상금 5000만달러(약 654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은 애플이 맥북에 장착된 ‘버터플라이(나비)’ 키보드가 고장 나기 쉽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잘못 또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5∼2019년에 판매된 맥북·맥북 에어·맥북 프로의 나비 키보드 등을 애플 매장 또는 공인 수리센터에서 교체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은 여러 키보드를 교체한 경우 300∼395달러, 키보드 하나를 교체한 경우 최대 125달러, 단일 키를 교체한 경우 50달러를 주기로 했다.

나비 키보드는 애플에서 2015년 개발한 노트북용 키보드로 키보드 안쪽이 나비 날개 모양의 구조로 설계돼있어 노트북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키 스트로크가 극단적으로 낮아 키가 잘 눌리지 않거나 두 번씩 눌리는 불량이 자주 발생하며 수리 비용도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증기간이 끝난 애플 노트북의 나비 키보드 수리 비용은 무려 475달러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나비 키보드의 결함을 출시 전 파악했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해당 소송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19년 7월 애플은 나비 키보드의 설계 결함을 인정하고 ‘키보드 무상 수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당 모델 사용자들에게 4년간 무상 수리를 보증했다.

이어 해당 연도부터 자사 노트북에서 나비 키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통적인 ‘시저 스위치’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로펌 지라드 샤프의 변호사 사이먼 그릴은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예비승인을 내리면 통지서가 배포되고 합의 집단 구성원들은 참여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페이’ 정책을 통해 카드사들로부터 연간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카드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삼성페이, 구글페이 등 사용자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애플은 자체 개발한 결제 수단만을 사용하도록 설정해 경쟁 전반에 해를 끼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로펌 하겐스 버먼은 "애플이 애플페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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