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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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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13 15:32

중기부장관 참석 ‘창업·벤처 정책협의회’서 의견 제시
강삼권 벤처협회장 "창업 10년 이내 50% 감면해야"
이영 장관 “발목 잡고 있는 규제 하나씩 제거" 강조

이영 장관, 스타트업 업계 만남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개최된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하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13일 벤처·스타트업 협ㆍ단체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단체와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 자리는 중기부의 창업·벤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업계의 생동감 넘치는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전날 업무계획 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매년 200개씩 ‘초격차기술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당사자들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와 머리를 맞댄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국회도 가고, 또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곪아서 오래된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힘내서 저희 직원들과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부는 향후 창업·벤처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오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법인세 감면제도를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현재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의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창업한 지 3년 된 기업이 법인세를 낼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창업 10년 이내 기업에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에는 고용 증가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고용 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장도 민간 모태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 회장은 "개인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민간 자금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 유입이 돼 펀드 사이즈도 대형화 되고,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규제가 제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서비스 산업 규제를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경직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운영 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 △스톡옵션 제도 개선 등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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