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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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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MP 상한제 시뮬레이션해보니…"상한선 걸리는 해는 9년만에 처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13 18:39

- 본지, '나무이엔알' 의뢰 2011년 12월 이후 상한제 도입 가정 SMP 분석



- 2013년 3월 이후 올해 2~5월 실제 작동 민간 발전사 수익 감소 가시화



- 상반기 전체 수익 19.7% 줄어…"실제 영향 드물지만 영향 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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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6개 재생에너지 협회와 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소매 독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간의 전력 도매시장 거래 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정부의 방침대로 도입되더라도 민간발전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에너지시장 급변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10여년 SMP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3월 이후 9년 만인 올해 2월 상한제 영향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이 최근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추진에 강력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SMP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민간 발전사들이 실제 영향을 받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SMP가 크게 치솟은 올해 상반기에도 SMP가 상한선을 웃돌아 민간 발전사의 전력 판매 가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달은 4개월(2∼5월)에 그쳤다.

다만 SMP가 상한제가 도입됐다면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올해 상반기만 무려 20% 가까이 줄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SMP 상한제 도입 땐 민간 발전사들이 실제 드물게 영향을 받지만 한 번 영향을 받게 되면 큰 타격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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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합 계통한계가격(SMP)과 상한가 적용시 SMP 추이 (단위: kWh/원) 자료= NAMU EnR


에너지경제신문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 ‘나무이엔알’(NAMU EnR·대표 김태선)에 의뢰해 정부가 추진 중인 SMP 상한제 도입 기준으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7개월 간 석탄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체 민간 발전사의 월별 수익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상한제의 실질적인 작동으로 SMP 상한선에 묶여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줄어든 경우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9년 만인 올해 2월을 시작으로 5월까지 4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SMP 상한제는 SMP가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정부가 전력도매시장 비효율과 적자누적 상태에 있는 한전 전력구입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밝힌 SMP 상한제는 해당 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값이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와 같거나 크면 한 달 간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에 1.25배로 정해진다.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SMP가 상한선을 넘더라도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으로부터 상한선을 초과해 전력판매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SMP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경우는 올해 2∼5월과 그 이전인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사이 한 달(2012년 11월)만 빼고 11개월이었다.

올해 SMP는 △ 1월 1kWh당 154.4원 △ 2월 197.3원 △ 3월 192.7원 △ 4월 202.1원 △ 5월 140.3원 △ 6월 129.7원이다.

특히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직전 3개월(2∼4월) SMP 평균은 kWh당 197.3원으로 10년간 상위 10% 평균인 155.7원을 넘겼다.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침대로라면 4월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팔 때 적용받는 보상대금 기준은 4월 SMP 202.1원이 아니라 정부 기준 상한선 132.8원이다. SMP보다 69.3원(약 34.3%)이나 낮아진다. 민간 발전사들로서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SMP 상한제가 정부의 방침대로 도입돼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경우 2∼5월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 상한선에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한제가 실직적으로 작동한 2∼5월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 판매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SMP 상한선은 △ 2월 132.8원 △ 3월 132.8원 △ 4월 132.8원 △ 5월 133.2원 등이다.

SMP 상한선이 5월 133.2원으로 2∼4월 132.8원과 다른 이유는 SMP 상한제 적용 대상 산출 기간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1월과 6월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 발전사들은 △ 1월 154.4원 △ 6월 129.7원 등 SMP 그대로를 적용받아 전력 판매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2∼5월 SMP와 상한가격의 차이 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발전사의 월별 SMP 수익 감소 폭을 계산해보면 △ 1월 kWh당 0원(0.0%) △ 2월 64.5원(32.7%) △ 3월 59.9원(31.0%) △ 4월 69.3원(34.2%) △ 5월 7.1원(5.0%) △ 6월 0원(0.0%)이다.

올해 상반기 SMP 상한제가 도입됐더라면 민간 발전사들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19.7%(상한제에 묶여 kWh당 감소한 월별 수익 감소 폭 합계 200.8원 / 월별 SMP 평균 합계 1016.5원)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든 것으로 조사됐다. SMP 상한제 도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수익이 감소한 2∼5월로 좁혀 계산하면 감소 폭이 무려 27.4%(200.8원 / 732.4원)에 달했다. 상한제 도입 영향을 받는 2∼5월 민간 발전사의 월별 수익 감소율 평균도 25.5%였다.

특히 2012년 7월의 경우 SMP가 kWh당 185.1원이었는데 상한가격은 110.5원으로 산출돼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74.6원(40.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MP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 2012년과 올해 SMP가 정부 기준 상한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한제 도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에너지가격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특수한 에너지가격 변동 상황에서만 민간 발전사들이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SMP는 지난 4월 kWh당 200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2012년에는 이른바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중동으로 번져나가면서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7월 SMP는 kWh당 185.1원으로 올해 2월과 3월, 4월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전력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SMP 상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상한가격이 있으면 하한가격도 있어서 SMP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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