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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치명타 이준석, 윤리위 징계 ‘셀프 패싱’? 홍준표 "나도 억울했지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08 14:09
이준석, 2시간 50분간 소명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 대표 징계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분간 대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처분이라든지 (윤리위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들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 결정 후 열흘의 소명 기간 동안에는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 대표가 제30조 규정에 따라 최고위를 소집해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직무가 이날 새벽 징계 결정 시점부터 정지됐고 이에 따라 ‘권성동 대행’ 체제로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당 대표의)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29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최고위로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는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징계가 확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됐을 뿐 사망 등 유고 사태에 따른 ‘궐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면서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 경우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 있었는데 이후 최고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 스스로 취소한다면 ‘셀프 사면’ 논란으로 내분이 더 크게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수 없다"며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데 만 주력하라"고 중재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나도 탄핵대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엮여 당원권이 1년 6개월 정지 된 일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원권이 회복돼 대선후보 및 당 대표를 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명을 벗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 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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