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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도심 개발특별법 추진…세운지구 등 서울 도심 복합개발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4 14:17
새정부,도심 개발특별법 추진…세운지구 등 서울 도심 복합개발 탄력

세운지구

▲서울 중구 세운지구내 도시형생활주택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세운지구 등 도심 복합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더.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면서 용도지역제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용적률을 허용하는 신개념 개발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은 규제 특례를 적용한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도심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하면서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상태인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따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지구격인 세운지구에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세운지구 내14개 구역을 ‘세운블록’으로 통합 개발하는 한호건설그룹이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그래비티’는 완판을 앞두고 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계획 발표 후 분양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세운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숙박용도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 임대수익형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운푸르지오 그래비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호건설그룹은 을지로4가 세운지구 6-3-3구역의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20층 총 564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이 366실(전용 24~59㎡),도시형생활주택 198실(전용 36~49㎡) 등이다.

세운지구와 함께 도심 재건축 단지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작구 신대방 보라매공원 인근의 ‘보라매 한국아델리움 엔클래스’는 이달 분양예정이다.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총 114가구로 모두 40~49㎡ 타입으로 구성됐다.

자이S&D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선보인 도시형생활주택 ‘신설동역 자이르네’은 오는 9일 청약을 받는다.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에 도시형생활주택 143가구(젼용면적 42~45㎡)와 오피스텔 95실(전용 35~55㎡) 규모로 조성된다. 신설동역 9번 출입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3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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