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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내 숙박시설부지 (S2) / 고양시 |
시는 2014년 12월 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현 시세의 약 1/5 가격이다.
그러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는 등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진행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호텔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판단해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은 항소심(2심),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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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EX 지원부지내 숙박시설부지( S2 ) |
그럼에도 킨텍스 주변으로는 현재 특급호텔 1개만 운영되고 있어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S2부지에 반드시 비즈니스급 이상의 호텔이 건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간 상승한 S2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성원가로의 매각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약 800억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재추진해 시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mintop@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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