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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
27일 군에 따르면 본 영양플러스는 임신부·출산·수유부, 영유아의 영양 위험요인 개선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원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빈혈·저체중·영양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매월 2회 조제분유, 쌀, 검정콩, 감자, 달걀 등 보충식품이 가정으로 배송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네이버 밴드, 유선, 영양소식지 우편발송 등을 통해 영양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 참여 기간 중 3회의 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청은 먼저 유선으로 대기자 등록을 한 후 해야 한다. 등록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임신·출산 증빙서류 등 구비 서류를 화순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93.6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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