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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가 19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온라인으로 연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권고를 따를 경우 생산 전력 판매 보조금 인센티브의 최대 30%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 사업의 주민 참여 비율별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 체계가 현재 2개 구간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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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규제개선 연구용역 결과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 개선안 마련 용역을 수행한 전기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는 주민참여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 발전소에 가까울수록 두텁게 지원 △ 주민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부여 △ 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주민참여사업 환경조성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재 발전소 규모가 클수록 주민참여 사업의 적용범위가 읍면동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 범위를 시군구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센티브 강화가 돋보인다. 이런 사업의 경우 전력 도매가격(SMP)에 보조금 성격으로 더해 받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면 REC 가중치가 최대 0.2가 추가된다.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소 관할 지자체의 정부 이격거리 규제 지침 준수 또는 철폐 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에 추가되는 REC 가중치 최대 0.2의 20~30%를 더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설비를 주거지 또는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로 소음 등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의 벽을 경쟁적으로 높였고 이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격거리 규제 지침은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m이다. 도로로부터의 거리규제 지침은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도로부터 500m다. 지자체가 이 지침에 따라 이격규제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면 해당 관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산 전력을 보다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정부 지침 이내로 완화해 관리하면 해당 발전소는 REC 가중치를 최대 20% 추가로 받을 수 있다. REC 가중치 추가도 규제 완화 시기에 따라 차등화됐다. 규제완화 시기가 1년 이내면 REC 가중치 0.2에 0.04를 더해 0.24를, 2년 이내면 0.02를 가산한 0.22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REC(1MWh)당 가격이 10만원이라면 각각 12만4000원, 12만2000원 어치의 REC를 팔아 2만4000원, 2만2000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아예 철폐할 경우 인센티브는 더 커진다. 규제 철폐 시기가 1년 이내면 REC 총 가중치는 0.26, 2년 이내면 0.23이다.
현재 이격거리 규제를 둔 기초 지자체는 226개 중 128개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은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평균 360m, 풍력은 1000m 정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의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사업기관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지원 공모 대상은 지자체 관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마을형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공모사업에 예산 3214억원을 배정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통해 이격거리 개정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서, 법률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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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육상풍력 총 사업비의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
이번 설명회에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REC 가중치 개편 방안도 제안됐다.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부여 체계를 현재 2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늘린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 중 주민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이상 4% 미만이면 REC 가중치가 0.1,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이면 REC 가중치 0.2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형 사업의 REC 가중치는 총 사업비의 주민참여비율이 △2∼3%면 0.100 △3∼4%면 0.125 △4∼5%면 0.150 △5∼6%면 0.175 △6% 이상이면 0.200으로 바뀌게 됐다.
일부 주민이 주민참여사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투자 한도액을 세대 당 참여기준으로 주민이면 3000만원, 어민이면 6000만원을 각각 설정했다. 수익 한도액도 인접 주민이면 1년에 1000만원을, 그 외 주민은 5000만원을 제안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더 거친 후 관련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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