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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해 향후 신약 파이프라인(개발제품군)이 줄어들고 있어 기업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에 대한 결론은 뒤바뀔 수 있다. 거래소는 20영업일인 다음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거래소가 요구한 최대주주 변경 등을 완료하고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최대주주는 엠투엔으로, 지분 18.23%를 들고 있다.
만일 거래소가 최종 상장 폐지로 결론을 낼 경우 개인투자자들도 극심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라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다. 보유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이날 기심위 결정을 앞두고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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