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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등 4대 코인거래소 대상 자금세탁방지 검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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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6일 발표한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올해 직접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인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한다.

FIU는 종합검사에서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보완사항을 비롯해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 및 정착 등을 점검한다.

FIU는 2019년 7월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 124곳과 대부업자 60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업계에서는 자본금,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헤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FIU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는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이다. 위반행위의 종류, 빈도에 따라 부과액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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