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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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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4월 첫 실시…국산부품 사용 땐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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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오는 4월 실시예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다른 만큼 별도 입찰과정을 거쳐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가중치를 추가로 높여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등 국내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력 전용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개설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보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비싼 풍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풍력의 입찰시장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태양광만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산 풍력 부품을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나왔다. 풍력을 확대하면서 국산 풍력 부품 업체도 함께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예컨대 국산 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면 해상풍력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특정 계산식에 따라 해상풍력 추가 REC 가중치가 결정되는데 국산화율과 R&D 성과에 따라 REC 가중치가 0.4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REC 가중치를 1에서 0.4 추가한다는 건 REC를 40% 더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다.

해상풍력TF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개별 해상풍력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해상풍력사업을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전남동부권(고흥·여수 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전북)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조기에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도 올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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