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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해외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외국인투자 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해외 증시 상장시 외국인 투자자의 총 지분율은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단일 투자자의 지분율은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소위 VIE(Variable Interest Entities :가변이익 실체)라고 불리는 구조를 이용한 일종의 편법 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기업이 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은 홍콩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세우고, 이 회사가 중국내에 믿을 만한 곳을 내세워 순수 국내자본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와 홍콩 법인이 자본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외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해외증시 상장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제한 조치 시행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하이 소재 센룬 법률회사의 시아 하이롱은 "VIE 구조를 이용해 상장하려는 기업은 이번 조치로 상장 지역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전에는 해외 상장에 장애물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히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해외 증시 상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주 신규상장 및 해외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려는 기업은 모두 증권 감독당국에 등록할 것을 제안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새로운 제한은 신규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며 이미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상장은 계속 금지된다.
khs3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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