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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는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이다. 주요 업무는 신변보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경비지도사는 전역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과정이다.
장주상 학장은 "전역한 경찰, 제대군인, 은퇴한 만학도들이 경비지도사과정에 지원해 경비보안분야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비지도사 주요 교육내용은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호학, 경비지도사 시험전략 및 취업지원 등이다"고 말했다.
경비지도사과정에 수강 중인 이모씨(36)는 "하사관으로 재직하다 제대 후 나에게 가장 맞는 직업군에 고민했다"며 "경비지도사 전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젊은 경비지도사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강직업전문학교 경비지도사, 경비교육 수료생은 교내 취업지원센터에서 수강 후 취업연계를 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는 산하에 경비원신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경비원교육, 경비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비원신임교육은 경찰청에서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서강전문학교는 경찰청에서 승인받은 전문 경비신임교육기관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경비, 보안업체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경찰시험에 있어 취득 시 4점의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에 대해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시험은 필수과목인 경비업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경우 경비업법 제2조 2에 의거 의무채용 국가자격증이며,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교육하며 관리, 감독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