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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의 베스트피요르드 빙하. 거대한 빙상 주변에 해빙이 흩어져 있다. NASA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파, 폭우 등 급격한 이상기후는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에너지 수급 위기까지 초래한다.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더욱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해에도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지속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시행과 함께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에너지전환 정책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로에 서 있다. 원전 감축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의 안전책임론이 강화된 새로운 법 시행이 ‘안전 한국’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빨라진 기후변화·탄소중립 추진
새해에는 빨라진 기후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지 않는다면 2040년 안에 산업화시대 대비 지구 온도 1.5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발걸음이 분주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기초 자료가 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종합보고서가 새해 9월 승인될 예정이다. 2021년 6차 보고서 1차 발표 자료엔 "21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2021∼2040년 안에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점으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10여년 정도 앞당겨진 시기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걸 경고하는 셈이다. 보고서가 승인된다면 전 세계 탄소중립 로드맵이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탄소중립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강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에 수정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2021년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잡았다. 기존 26.3%보다 13.7% 포인트 강화됐다.
또 신규 편성한 기후대응기금(6415억원)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및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곳)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 지원 △녹색혁신기업(50곳) 성장 지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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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오른쪽 두 번째)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전력수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
◇ 기로에 선 에너지전환·전력수급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탄소중립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력 수요 전망을 반영하는 등 에너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전원 믹스와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감 영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34년 이후 잔존 석탄발전은 제10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조기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최대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탄소배출의 70% 이상을 산업·에너지계에서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10차 전기본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9차 계획은 2020년 12월 최종공고 됐고, 2년 주기 계획이라 새해 연말 10차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립한다. 지난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차례 계획이 확정됐다. 10차 전기본에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장기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방 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도별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원별로 설비계획을 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까지 결정하는 구체적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안에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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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7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부] |
◇ 눈 앞에 다가온 수소경제 현주소
수소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그동안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연구개발(R&D)·인프라·수소차·충전소·안전·표준 등 6대 분야별 정책 마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에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기록했으며 트램, 화물·청소트럭, 지게차 등 다 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실증 중으로 수소경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소트럭·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발전용 연료전지 등 신제품 수출 쾌거도 이뤘다. 수소산업이 미래 유망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수소경제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화답해 민간기업도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산·유통, 수소연료전지와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은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분야 11조 원 △액화플랜트 등 저장·유통 8조 원 △발전·수소차 등 활용분야 23조원 등 2030년까지 총 43조 원 이상 규모의 수소산업 관련 투자에 나선다.
앞으로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수전해 기술 확보를 통해 그린수소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양자·다자협력 활성화로 해외도입 방안 마련에 나선다. ‘2030년까지 MW급 실증을 통해 25만 톤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는 3500원/kg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블루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생산 실증을 위해 신규 수소클러스터를 추가하는 한편, 2025년 블루수소 생산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액화수소 등 효율적 저장·운송 수단을 상용화하고 용도별 안전기준, 인·검증 체계를 마련,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는 세계 최고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되, 발전·산업부문 수소활용 확대 및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를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기술 조기 상용화 △국내 저장소 확대 및 해외 저장소 발굴 △해외 수소공급망 단계별 확대 △선박·인수기지·비축기지 완비 △국제거래소 및 청정수소 인·검증체계 구축 △수소항만 및 배관망 구축 등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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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
◇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발전계 안전 비상
새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본격 시행으로 발전계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운영 중인 발전소와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큰 처벌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고를 시작으로 사업장의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왔다. 이에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2021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새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전사업장이 대상이다.
처벌 기준은 산업재해로 기업 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지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에 걸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망사고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900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다 지난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790명으로 지난해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해 "운영 중인 발전소 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라며 "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에서 지붕형 태양광 건설 현장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