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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1일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형 탄소중립 정책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거버넌스와 적법절차’를 주제로 발표한 유인호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 에너지전환지원법률 등 한국형 탄소중립 거버넌스는 불확정개념을 남발하고, 행정계획을 통해 정책을 강제하며, 각종 기금조성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며, 손쉽게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박탈하는 등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보장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이 형식상 탄소중립기본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고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에 근거하여 형사절차 외에도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및 실체적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라는 간접적인 강제수단 외에도 발전사업 지정 철회 등 직접적인 강제수단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체적·개별적·단계적인 행정처분의 권한이 예정돼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헌법상 원리의 적법절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됨에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은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일 미치게 되는데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대의기관의 결단에만 의존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탄소중립 거버넌스는 입법부의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국민 기본권 제한 및 부담 부과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소중립 입법이나 행정 단계에서 사전적 의사결정규범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변호사도 "2022년 9월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돼어 있다"며 "법안 시행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시킬 경우 그 비용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폐쇄될 경우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투자했으나 정부정책 변경으로 좌초자산이 되는 만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 비용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ㆍ미래적 비용"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탄소중립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이러한 비용부담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권홍 변호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강화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민주성을 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현실 등이 반영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그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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