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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중장비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건설업·제조업 현장 2665곳을 감독한 결과 33%에 해당하는 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노동부 현장 조사의 감독 대상은 그 동안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 현장이다.
노동부는 882곳 가운데 611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 또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619곳과 제조업 263곳이다. 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 조치 비율은 건설업 77%(478곳), 제조업 51%(133곳)다.
노동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많았다"며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조치하는 대신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882곳 가운데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해 13곳이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명)보다 48.2% 줄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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