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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감사위원회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공 건 총 6917건을 조사한 결과 427건은 무자격자 시공, 5435건은 명의대여나 불법 하도급 시공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 업체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체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전체 설치비의 10% 이상)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이들 업체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방만하게 집행된 보조금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재고 방침을 밝혔다.
이후 시는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 폐업 정황이 있는 14개 보급 업체를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내년부터 태양광 설치업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본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견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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