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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
한은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은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기업과 일반인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지역본부나 한은 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
단 모든 외환거래의 심사와 신고필증 발급이 당장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는 않으며, 우선 상계, 제3자 지급,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가 대상이다.
상계는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여러 해외법인 간 외환거래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3자 지급은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다.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수년 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한은 신고가 필요하다.
이같은 종류의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한은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온라인 외화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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