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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총 29곳이 정부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 카르도 등 3곳과 지갑사업자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 등 6곳이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112040]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 등 4곳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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