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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사 전경 |
10일 울릉군에 따르면 경북도의 요청과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경북도의 종합감사를 위해 울릉군청 공식 홈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 알림창을 마련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울릉군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사례를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개감사 안내문 이외에 군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피해사례 접수기능이 없어 울릉군이 주민 제보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주민 A씨(45·울릉읍)는 "경북도 감사기간에 팝업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하라고 해놓고 정작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주민 B씨(36·여·서면)는 "경북도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기간에 어쩔 수 없이 공개감사 안내문만 올리고, 제보는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알림창에 접수기능이 제외된 점은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며 "전화로 제보할 수 있어 별문제 아니다"고 답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