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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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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흥행 여부 '불투명'...카카오페이, 금소법에 '사면초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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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카카오페이가 다음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의 인터넷 플랫폼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 유지와 청약 흥행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현재 제공하고 있는 펀드 판매 및 보험추천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플랫폼은 중개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다음달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까지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를 심사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금소법 위반 내용이 확인된 만큼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게 된다면 또 상장 일정이 미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앱서 현재 펀드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엄연한 중개판매 행위로 금소법 위반"이라며 "현행 서비스는 24일을 기준으로 모두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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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로고.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7월말 수요예측, 8월초 청약 후 8월 내 상장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일정이 한차례 밀리며 결국 지난달 말 공모가를 5% 낮춰 수정 증권신고서를 제출, 10월 상장 계획을 다시 잡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장 일정에 대해 현재까진 논의된 게 없다"며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체적으로나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 재정정 위기를 넘기고, 예정대로 상장을 진행한다고 해도 기관 수요예측서 부진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의 주요 매출원 중 하나가 바로 펀드판매 등 금융서비스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펀드,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에서 2020년 22.7%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엔 전체 매출액 가운데 32%(695억원)가 금융상품 매출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펀드 판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다 서비스 중단까지 이뤄진다면 매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희망공모가 밴드가 6만원에서 9만원인데, 현 상황에선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기관 수요예측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모가가 확정돼 10월1일 공고된다.

일반 청약서도 부정적 투자심리가 작용하면서 흥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상품 판매 중단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핀테크 사업 관련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상태"라며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내용을 개편하고 고지한다면 사업에 무리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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