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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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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일절에도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01 13:44

광복절 이어 3·1절 기념사에서 ‘3·1혁명’ 언급

이재명 대통령, 3·1절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고쳐 불렀다. 현직 대통령이 공식 국가행사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3·1의 역사적 성격을 독립운동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자 '주권 혁명'의 출발점으로 재해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며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세계 5위 군사력·세계 영향력 7위의 자리에 한국이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다"라며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임시정부로 계승돼 한반도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헌법 초안 전문에 '3·1혁명' 명시

제헌국회 제2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사진=연합뉴스

▲제헌국회 제2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사진=연합뉴스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를 것인지는 역사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3·1운동이라는 표현이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는 정부 차원의 '3·1혁명 정명(正名) 캠페인'이 진행됐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3·1혁명'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헌법의 순간'에 따르면 헌법 초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을 계승하여"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해방 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역시 '3·1혁명'으로 기술된 초안을 제출했다.




김구 선생도 1943년 3·1절 기념사에서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48년 7월 7일 열린 제헌국회 제27차 본회의에서 조국헌 의원은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며 “'3·1민족운동'은 제도를 고치자는 국내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의장도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에 찬성한다"고 동의하면서 표결을 거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 해방 국가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고 있다"며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이번 표현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3·1 혁명이란 표현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출발점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보다 분명히 담자는 취지의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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