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손영수

youngwater@ekn.kr

손영수기자 기사모음




중국, 사교육기관 이윤추구 금지…수업료도 통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6 19:33
clip20210906193242

▲중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중국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필수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해당 과목 수업료의 기준도 책정한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각 지방정부에 올해 말까지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업료 상한폭은 기준 수업료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교육 기관 강사 봉급이 현지 공립학교 교사 봉급보다 많이 높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기관 직원들에게 공산당 교육 정책 이행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당국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했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과 관련 모든 사교육을 금지했다.

사교육 기관이 IPO(주식 신규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막았다.

이후 중국 사교육 기업 주가는 크게 떨어졌어졌고 성장 가도를 달리던 사교육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youngwater@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