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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2030 NDC 상향] 온실가스 배출권 3기 할당 시행하자마자 조정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1 16:31

환경부 "감축 수치 달라지면 경로도 바뀔 수밖에"

발전소

▲석탄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명 탄소중립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감축경로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돼 올해 시행 원년을 맞은 3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가 당장 변경될 가능성은 낮지만 4기부터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서는 "전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돼 앞으로 감축경로 또한 변경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 또한 기수가 높아질 수록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2760만t에 달한다. 탄소중립법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최대 4억7294만t으로 설정됐다.

당초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 NDC 목표는 2030년까지 지난 2017년 배출량 7억910만t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안이었다. 이번에 재정립 된 국가 NDC 목표를 지난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t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감축 목표가 24.4%에서 최소 33.3%로 강화한 셈이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바뀌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제도 등도 대대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관계자는 "NDC가 수정될 경우 감축경로도 당연히 바뀌는 게 원칙"이라며 "지금 정해진 감축경로는 지난 2017년 대비 24.4% 줄인다는 기준으로 정해진 상황이니 NDC 수치가 정해지면 감축경로도 바뀔 것이다.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로드맵 등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시작된 3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연말까지 실제 NDC 수치를 정하고 유엔에 제출하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3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 기한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니 원안대로 진행한 뒤 4기 시행부터 강화될 수도 있다"며 "지금 3기 배출권거래제에 변동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에코아이 박현신 팀장은 "3기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계획기간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5년치 할당량을 다 부여하고 시작한다"며 "이미 업체들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다 받은 셈이니 3기 시행 중 목표가 강화된다고 하면 나눠준 할당량을 뺏어와야 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르면 ‘국가 목표가 변경된 경우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발전업계의 경우 3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 막바지 기간에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박 팀장은 "발전업계의 경우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대한 배출량이 30%만 할당됐고 70%는 아직 할당받지 않은 상태다"라며 "만약 이번에 상향된 NDC 목표에 따른 감축 시나리오가 3기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발전업계가 아직 할당받지 않은 70%의 할당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NDC 상향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도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NDC 상향이라는 큰 시그널이 있었으니 기후변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반영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도 우상향한다고 거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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