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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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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왼쪽 네번째)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서 김문규 수사과장,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김 총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박연서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 1년 반 만에 이름을 바꾸고 다시 돌아왔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지검 별관 1층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현판식을 열고 협력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총인원은 46명으로,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협력단 내에 검찰 수사관과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를 설치하고, 6개 팀이 수사를 맡는다. 각 팀은 팀장과 검찰 수사관, 파견직원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쳐 검찰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도 대부분 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이 있으며, 외부기관 파견 직원 또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사팀의 직접 수사와 검사의 사법 통제·기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증권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협력단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비직제조직인 합수단을 만든 바 있다.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해온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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