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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우선 1인 가구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26일 1차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14만 3900원·지역 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을 적용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지난달 발표 때보다 조금씩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준금액을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지만 1만원 단위에서 ‘올림’하기로 했다.
이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0만 8300원 이하에서 31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구원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지난달 발표 때(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보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지급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3인 38만원·4인 35만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설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가구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접수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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