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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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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지급은 바로 다음날…사용처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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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마감시한은 10월 29일까지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 등 총 1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다. 이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은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은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한 것이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대표적이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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