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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업이미지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는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쿠팡의 경쟁사가 특정 제품 A의 가격을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내리면,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파는 제품 A의 가격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A제품을 6000원에 납품받은 쿠팡의 마진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쿠팡은 마진 회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사에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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