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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회의는 4시간 30분여에 걸쳐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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