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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일상…모임인원↑·밤12시 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0 19:32
8인 모임 기념 '건배'

▲광주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8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음료수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큰 틀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첫 2주 동안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나도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앞으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 활동 등을 할 때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1주일 동안 국내 유행상황을 점검한 후 권역 및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쯤 발표한다. 확산 우려가 큰 지자체에서는 2주 동안 이행기간을 거칠 수도 있다.

◇ 수도권 사적모임 2주간 6명까지…이후 8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임·행사·집회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일 동안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3∼4단계에서는 예외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반년만에 전면 개선되는 셈이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최소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목욕장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백신 인센티브-트래블버블도 시행

거래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스포츠 관람석·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와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은 해외 단체여행도 갈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대만·태국·괌·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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