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