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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무관한 교육세”...금융권, 교육세율 인상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3 21:37

수익금 1조 초과시 교육세율 1% 적용
1조원 이하는 0.5%로 기존과 동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교육세 포함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 우려

“교육재정과 무관...교육세 불합리”
정부, 소비자에 비용전가 금지 추진

4대금융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을 뿐더러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정부가 횡재세 대신 사실상 교육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시장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나아가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율의 일부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져 금융권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형 금융·보험사 60곳 교육세율 1.0% 부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0%로 상향되는 것이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고자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세율 1%를 적용받는 기업은 초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이다. 다만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율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자료=기재부)


정부 “교육세, 대출금리 전가 금지" 추진

문제는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와 언결금리를 포함한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기대이익률이 포함된다. 교육세는 법적비용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비자는 상품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에 일정 비율의 교육세를 부담해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와 같은 법적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구조를 개편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횡재세 성격...“교육 목적 맞게 써야"

은행권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해당 세금이 실제 금융·보험 관련 교육서비스에 투입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세와 무관한, 오직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은행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세율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아예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세를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횡재세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은행권이 이자수익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정부가 과세 방안으로 횡재세 대신 교육세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금융사들도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 아니겠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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