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천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뜻을 나타냈다.
이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인터배터리 2026] 차세대 제품부터 AI까지···韓 기업 ‘첨단 기술력’ 뽐낸다](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02.14cbb734a1cc445d8e45ecffbe160db6_T1.jpg)






![[EE칼럼] “100% 확신은 없다: 확률예보가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유럽의 기술 중립성은 정책의 후퇴인가 진화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허무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28만 영세 체납자, ‘부활의 사다리’ 놓이나](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부동산 개혁, ‘다주택자 잡기’만으로 해결 안 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0.ea34b02389c24940a29e4371ec86e7d0_T1.jpg)
![[기자의 눈] 차액가맹금 분쟁,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자양분 되길](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26.b035782046a04bd9a1758729b126396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