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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내달 강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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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는 이유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천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뜻을 나타냈다.

이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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