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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하나…與 "검토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07 21:52

신규 등록 허용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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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또 매물 확보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엔 기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특위 내부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주택 수, 임대소득총액, 임대주택 공시지가 총액 등을 고려하고 있다. 추후 국토부 자료를 받아 더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협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사업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했다"며 "통계가 너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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