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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예탁원 손해배상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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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을 향해 신탁회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아래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및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의무를 지고 정체가 불확실한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운용 지시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허위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고객에게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은 831명,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정 사장은 "다만 계약취소 형태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면서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며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사태의 경우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운용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시점까지 3년에 걸쳐 10개 증권사를 통해 1조6000억원 규모로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펀드는 법상 자산운용사, 신탁사, 수익자 간에 투자신탁 구조를 갖고 있고,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하나은행이 신탁회사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아래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 및 운용사 운용 행위를 감시하도록 돼 있다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행했다"며 "또 하나은행은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지급준비계좌를 이용해 펀드의 환매중단 방지를 도운 정황이 의심됐고,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운용사 사기 운용이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이달 6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을 고발 조치했다. 박 본부장은 "옵티머스 사태에 하나은행, 예탁원의 연대 책임이 있다는 당사의 입장을 명쾌하게 전달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며 "현재 승소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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