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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사진 왼쪽)과 하나금융그룹.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간에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최근 루프탑 펀드 등 총 1363억원 규모의 영국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물론 NH투자증권과의 옵티머스 소송 등이 예고돼 있다.
◇ NH투자증권, 금감원 권고안 ‘불수용’...투자원금 100% 배상할듯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라임사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가운데 전문투자자 판매분(1249억원)은 자율조정에 맡기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307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사진 간담회, 정기이사회 등을 열고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한 결과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할 경우 향후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그간 금감원에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 배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고심 끝에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 회복을 고려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배상안’을 마련했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과 향후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의 구상권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 NH투자증권, ‘수탁사’ 겨냥한 배경은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것이 처음부터 성급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핵심이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은 펀드를 조성한 운용사(옵티머스자산운용)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판매사임에도 옵티머스사태의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만 돌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NH투자증권이 자체 배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일단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NH투자증권과 펀드 투자자 간에 갈등은 마무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간에 법정 공방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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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법정 소송을 예고한 것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감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를 받고 펀드 자산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은행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옵티머스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금감원도 지난 3월 옵티머스 사태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NH투자증권과 같은 수위의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하나은행 2분기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옵티머스소송까지 예상
하나은행은 2분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라임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이 예정된 상황에서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소송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총 1363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탁은행은 펀드 판매에 대한 권한과 감시의 의무가 없고,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향후 옵티머스 소송 결과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NH투자증권 소송전 등을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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